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(문단 편집) == 반전: 밝혀진 무죄 == 당시 한 씨의 변호를 맡은 윤종현 변호사는 한 씨의 가정과 가족관계와 보험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주장이 심증과 추론에 바탕을 둔 소설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재판부에 당시 한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나 동일한 차종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한편 부검소견에 대해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.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한 씨는 한밤중에 시속 70km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조수석의 문을 열고 아내를 손으로 밀든, 발로 밀어내든 밖으로 떨어뜨린 것이 되지만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탑차 운전자 등에게 탐문이라도 해 보았다면 어땠을까? 사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탑차 등의 중대형차를 운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[[헛소리|말도 안 된다며 반발할 소리]]다. 중, 대형 화물차를 몰아 봤다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 정도로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옆으로 몸을 기울여 조수석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.[* 검찰의 공소장 등에서는 [[안전띠]]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. 한 씨의 아내가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면 한 씨는 운전을 하면서 아내가 맨 안전띠를 풀고 조수석 문을 연 후, 아내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인데 이는 더 어려운 일이다.] 그래서인지 당시 변호인이 한 씨의 무죄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도, 유사업종에서 중, 대형 화물차를 운행해 본 사람들을 탐문해 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[[카더라|말]]도 나왔다고 한다. [[http://blog.daum.net/ss741/6987730|탑차의 크기 참조]] 링크에서 보듯 운전석의 좌우(左右)폭은 최하 1.5m가 넘으며 당시 한 씨가 운행한 차량은 주차한 상태도 아니었다. 한 씨의 아내는 밤 10시 경에 시속 7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에서 떨어졌다. 즉 이 사건/사고 발생 당시,한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였고 가속페달 등에서 발도 떼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. 공소장을 바탕으로 검찰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. >한 씨는 밤 10시 경에, 시속 70km로 냉동탑차를 몰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가, 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보험금을 탈 욕심에, 조수석을 열고 아내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했다. ||[[파일:external/file1.bobaedream.co.kr/BQw54c6207d6d34b.jpg|width=100%]]|| || 뉴봉고 프런티어 1톤의 운전석을 옆에서 본 것 || 결국 실제 2심 재판부에서 시행한 재조사 결과 경찰의 주장, 즉 한 씨가 운행 도중 아내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인정되었다. 실험 결과 운전자가 운행 도중 조수석을 열기 위해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면, 운전대를 놓거나 페달에서 발을 떼야만 했다. 설혹 아주 팔이 길고 키가 큰 사람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전방시야를 포기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. 그리고 한현수는 170cm도 채 되지 않는 체구였다. 검찰의 공소내용대로라면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을 거의 포기하면서 몸을 기울여야만 한다. 그러나 멈춰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야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시속 70km로 운행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거나 페달에서 발을 떼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밀어 밖으로 떨어뜨린다? 소형차라고 해도 이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하물며 중대형 트럭이라면?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진술을 재검토했다. >(…) 그러다가 기어를 바꾸는 순간 차가 덜커덩거리더니 조수석 차문이 열리면서 졸고 있던 아내가 차 밖으로 떨어졌다. 재조사 결과 당시 한 씨의 차량은 노후화되어 있어 차량의 문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진동 등으로 인해 저절로 열리는 게 불가능하진 않거나 애초에 제대로 닫힌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.[* 제대로 문이 닫히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는 등의 감지장치가 달린 차량이 아닌 노후화된 구식 차량이었다. 해당 사건/사고 발생일은 2000년 8월 11일이다.] 그리고 한 씨 아내 명의로 된 보험은 자동차보험·교육보험·암보험 등에 불과했고 아내의 사망 등으로 특별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약관 같은 것도 없었다. 게다가 아내가 사망한 경우 한 씨나 한 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. 한 씨의 가정은 결코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가정불화가 심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결코 아니었음이 변호인에 의해 증명되었다. 증거를 찾지 못한 검경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사도 없이 한 씨 가정에 대해 멋대로 소설을 썼다. 결국 2002년 7월 한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인용한다. >검찰 및 1심 재판부가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도 없이, 편향적 추론에 근거해 피고를 유죄로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. 아울러 한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보험·교육보험·암보험 등으로 지급액이 최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 그것을 받으려고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이에 피고인 한현수 씨에게 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다. 2심 판결 요지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한 씨는 18개월의 감금생활을 겪은 후 2003년 2월 5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